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기소하다. 피해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재심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항소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