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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요청하면 체포된다면 유죄라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포조건 형사소송법 제60조(체포조건)로는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체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되어야 할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관시행규칙' 제26조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 형사소송법의 '주요 범죄사실이 확인됐다'는 구속요건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로 변경했다. 이 중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다음의 사정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1)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 (3) 범죄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사실임이 입증된 경우. 해당 범죄는 용의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법원집행해석" 제77조 인민법원 제77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전 보석, 주거감시 등의 조치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즉시 체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민법원의 "법원 집행 해석" 제80조는 체포된 피고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2) 사건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없습니다. (3)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 『검찰원 형사소추규칙』 제86조 인민검찰원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전 보석,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포가 필요한 경우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것은 다음의 정황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1)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 (2) 범죄가 범인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 (3) 범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음 범죄 행위의 증거가 사실임이 확인됨. "범죄 사실"은 단일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 범죄 행위 중 하나에 대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공안기관 절차규칙」 제115조는 보석금, 주거감시 등의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체포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 중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절차규칙」 제116조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는 다음의 상황이 동시에 충족됨을 의미합니다. (1)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범죄가 피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3) 범죄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범죄는 용의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해설] 이 글은 구속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포는 가장 엄중한 강제조치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집행될 수 있다. 이 조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전 보석금, 주거감시 등의 조치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체포가 필요하다면 체포해야 한다. 즉,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이 조항은 체포의 세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1.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검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6개 기관의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특정사항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공안기관의 형사소송처리에 관한 규정" 제1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죄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1)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2) 범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범행은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범죄는 용의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 즉 범죄가 발생하였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2. 범죄사실이 범죄피의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즉 범죄사실과 범죄피의자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성이 있고, 범죄피의자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증거가 있다. 삼.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증거, 즉 증인진술, 물증, 서증,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자백 및 변명, 감정결론, 감찰, 감찰기록, 시청각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것 증거로 사용된 자료 등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범위는 피의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범죄사실은 범죄피의자가 범한 범죄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피의자가 범한 2차 범죄행위 또는 범죄피의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도 포함할 수 있다. 행동.

다만, 범죄피의자가 범한 범죄행위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어야 한다. 2. 두 번째 체포조건은 범죄피의자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체포를 위한 요건이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감시, 구속 또는 단독추가형만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범죄피의자를 검거할 수 없다. 이 법이 구속조건 중 하나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형벌비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개인의 형벌을 결정하려면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사 소송에서 강압적 조치를 취할 때도 그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체포는 범죄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가장 엄중한 강제조치이다. 체포된 범죄피의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은 징역형에 준한다.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없으며, 형사소송에서 체포, 구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국의 체포 규정을 보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체포 조건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1~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만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주로 증거에 의해 입증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한다. 실무상 당시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인민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다른 양형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징역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부당체포로 볼 수 없습니다. 3. 체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체포조건은 “재판 전 보석금,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체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주로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사회적 위험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재판 중 보석, 주거감시 등을 통해 자백담합, 도주, 증거은닉,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인증언 방해, 자살, 피해자 협박, 범죄계속 등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전 보석, 주거 감시 등의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건의 성격. 일반적으로 사건의 성격이 중대하고,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도가 크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처벌도 엄중하다. 또한 가해자는 증거인멸, 증거위조, 자백유착, 수사 및 재판 기피 등의 경향이 있다. ,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2. 범죄피의자와 피고인 자신의 상황.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신의 상황이란 범죄 전후의 행적과 개인적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중 범죄 또는 우발적 범죄, 고의 또는 과실 범죄, 범죄 당시 고정된 직업이 있는지, 범죄를 저지른 후 반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자, 상습범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험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회적 위험보다 더 큽니다. 미성년자보다 범죄를 저지른 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반성하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삼. 사건의 다른 상황. 그 밖에 사건의 정황으로는 공동피고인의 체포 여부, 사건의 중요한 증거 수집 여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제보자 또는 증인의 성명 및 주소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공동피고인이 검거되지 않고 일부 중요한 증거가 수집·제출되지 않은 경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자백, 증거은닉,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제보자와 증인의 신원을 알게 되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알려지면 보복하고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위의 세 가지 조건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은 필수불가결하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체포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잘못된 무차별 체포를 막을 수 있다. 본조 제2항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체포에 관한 특별조항이다. 중병,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아기에게 수유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 세 가지 체포 요건에 부합하여 체포해야 할 경우 공안 기관은 보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또는 주거 감시 방법. 이러한 규정은 인도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우나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