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교통사고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의뢰인과 의뢰인의 권한에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위탁은 위임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61조 민사신민은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합의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본인이 직접 행하여야 할 민사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제162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3조: 대리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수권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