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신청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필요한 절차이다. 선전에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동쟁의사건은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2.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직업, 주소 및 작업 단위, 기업의 이름과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황 신청 요청 및 사실적 근거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인 권한; 신청일 등. 3.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중재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노동 쟁의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 시간이 중재 신청 규정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합니다. 중재 전에 중재 판정 부를 구성하기위한 준비. 중재위원회는 입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 규정에 따라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1 명의 중재인을 지정하여 사실이 분명하고 사건이 간단하며 적용 법규가 명확한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피해야 할 중재위원회 위원, 지정 중재원, 중재정 서기원,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에게 회피 결정을 내린다.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다. 중재정 인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답변 자료를 진지하게 읽고 증거를 수집하여 분쟁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사나 검진이 필요한 문제는 법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정 부서가 없으면 중재원은 관련 부서에 집행을 의뢰할 것이다. 지방중재위원회는 서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측은 위탁측이 요구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위탁자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중재 방안 한 부를 초안하다. 중재정 위원은 조사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중재 청문 절차는 일반적으로 (1)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쌍방이 먼저 중재하다. (3) 법정에서 판결하다. (d) 중재 판정서를 작성하다. 중재정이 중재판결을 내린 후에는 중재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e) 중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