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500위안 이상 2000위안 미만의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절취한 경우 “다액”으로 간주한다. ." (2) 개인이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3) 개인이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 '특별히 큰 액수'로 지정된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은 위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은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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