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이 충칭에서 체포됨에 따라 전국의 호남 상덕' 9. 1' 강도 사건과 또 다른 1 1 사건이 신고되었다. 그러나 이 범죄단이 지역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0 여 건의 관련 사건의 관할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글은 각국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관할 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재구성했다.
(a) 관할권에 연루된 개념과 의의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현대법치국가는 보편적으로 사법독립의 법률 원칙을 인정하고 확립하였다. 사법독립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국가의 기본권으로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법에 따라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권의 생성과 존재의 목적은 추상적인 의미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충돌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사법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상화에서 구체화에 이르는 이 과정은 추상적인 사법권이 국가 각급 법원에 할당되는 과정이다. 정적으로 추상적 사법권 구체화의 결과는 전국 각급 법원이 배정을 통해 구체적 소송 사건, 즉 재판 관할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재판 관할권은 구체적 사법권이라고도 불린다. 형사소송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권익 충돌이며, 형사재판권은 국가와 피고 사이의 권익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권 자체에는 추상에서 구체적 분배 과정까지 있어 전국 각급 법원이 상응하는 형사재판권을 획득했다.
권력 분배 과정의 규범화와 제도화는 분배 결과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분배하는 전제 조건과 조건이다. 형사 관할권 분배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재판 수준과 지역을 분배 기준으로 등급 관할, 지역 관할 등 규범적인 재판 관할 제도를 수립했다. 논리적으로, 이미 규범적인 재판 관할 제도가 수립된 이상,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소송 사건을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관행에서는 범죄 현상 자체의 복잡성으로 기소된 몇 건의 사건 사이에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사건은 모두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여러 피고인의 소행이며,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사건이나 몇 명의 피고인은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이때, 모든 관할 법원을 스스로 관할하고 별도로 심리하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도 불리하다. 한편으로는 상호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사실과 증거 방면에서 서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면 법원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불리하고, 다방면 검증 인정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불리하다. 한편 몇 건의 관련 사건 사이에는 사건 조사, 증거 운용 등에 많은 겹침이 있다. 별도 심리는 같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각각 법정조사와 변론을 하게 되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송절차의 중복으로 이어지고, 단독 소송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송의 경제적 실현에도 불리하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의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할 제도에 상응하는 기술조정을 하고, 관련 관할 제도를 확립하며,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 제도를 예외와 보완했다. 연루 관할이란 서로 다른 법원이 관할하는 몇 가지 사건을 말하며, 그 중 하나는 관련성으로 인해 관할과 재판을 합병하는 것이다. 관련 관할 제도에 따르면, 상호 관련된 몇 건의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절차로 심리되며,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다방면으로 증거를 증명하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하나의 재판 절차로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단독 소송의 비용을 절감하며, 소송 경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관련 관할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과학경제의 형사소송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계 적용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부조리를 피하고, 재판 관할 제도를 확립하여 소송을 합리화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더 잘 부합한다.
(b) 관할 제도에 연루된 내용
관할제도에 연루된 내용에는 관할에 연루된 적용 조건과 규칙이 포함된다. 전자는 어떤 사건이 연루 관할에 적용될 수 있는지, 후자는 연루 관할의 귀속, 즉 연루 사건이 어느 법원이 관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각각 설명하다.
1. 관할에 연루된 적용 조건 관련관할은 사실상 등급과 지역관할의 예외다. 이 원칙의 예외로, 이 원칙의 보편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관할권의 적용이 반드시 법정의 실체와 절차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물리적 조건: 즉, 관련된 여러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연관" 이라는 단어는 분석적인 개념보다 더 설명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이론적 수준에서 연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각국의 입법 실천으로 볼 때, 관련성의 의미도 열거를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 제 3 조 (관련 의미) 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되거나 몇 명이 범죄 행위의 주범으로 고발되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9 조 (관련 사건) 는 "(1) 다음과 같은 경우 몇 가지 사건이 연관된 것으로 간주된다: 1. 한 사람의 죄; 이진법, 몇 명 * * * 같은 죄를 짓거나 * * * * 같은 죄를 짓는다. 셋째, 몇 사람이 공모하여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은닉인 범죄, 증거범죄 파괴, 증거위조죄, 허위 감정 번역죄 제작, 장물 범죄는 모두 * * * 죄로 간주된다. "이탈리아 형사소송법전 제 12 조 (사건 관련 상황) 는 소송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소된 범죄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또는 서로 협력하거나, 몇 사람이 독립행동을 취하여 범죄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 그 결과,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행위나 누락의 수죄를 저질렀거나,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몇 가지 행위나 누락의 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3)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될 경우, 그 중 일부는 다른 범죄를 실시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상술한 입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국의 형사소송법은 모두 연루 관할이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인원수죄다. 두 번째는 * * * 와 범죄입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사건 간의 연관성을' 피고인 신분' 의 의미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사건 간의 연관성을 단순히' 범죄 사실의 신분' 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여기서' * * * 공범' 은 가장 넓은 의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범 여기에는 범죄 전의 공동범죄와 범죄 중의 공동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후의 공동범죄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은닉, 은닉, 은폐, 장물 판매 등이다. 여기서' * * * 죄' 라는 단어는 엄밀한 실체법에서' * * * 죄' 라는 개념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의 특징과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를' * * * 절차법의 범죄' 라고 부른다. 절차법 * * * 형사사건에서 사건 간의 연관성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즉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이런 연관성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며, 기본적인 연관성의 긴밀한 정도도 다르다. 단순히' 범죄 사실의 동일성' 으로 기본 관련성의 의미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2) 절차 조건: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첫째, 형사 관할권의 본질은 동일해야합니다. 형사소송에 연루된 관할은 형사재판 관할권의 확장이다. 즉 법원은 원래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취득했지만 형사재판 관할권의 확장은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즉 형사재판 관할권의 확장은 같은 성격의 형사재판 관할 사이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일반 형사재판 관할과 특수형사재판 관할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확장될 수 없다. 일반 법원과 전문법원 사이에 연루 관할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일본 형사소송법 제 6 조 (관련 사건의 합병 관할) 는 "9 개 지역 관할권이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경우 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에 대한 합병 관할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법원에 속하는 사건은 관할할 수 없다. " 대만성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천도 "그들의 관할권이 서로 속한다면, 하나는 일반법원에 속하고, 하나는 군법에 따라 재판하면 공동관할 또는 공동재판 문제가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 형사재판 관할과 특별형사재판 관할도 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즉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의 관할이 서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제 13 조는 일반 법관이 관할하는 소송과 특별법관이 관할하는 소송에 연루되어 있으며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형사 관할 성질이 동일해야 한다' 는 절차 조건은 상대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B. 형사소송의 성격은 동일해야 한다. 형사소송은 성격에 따라 공소 절차와 자소 절차로 나뉜다. 이 두 프로그램은 구조와 조작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자소 절차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하고, 중재하고, 반소할 수 있지만 공소 절차에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의 연루 관할은 몇 가지 관련 사건이 같은 법원의 같은 절차에서 심리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동일 절차' 는 단일 절차, 공소 절차 또는 자소 절차가 될 수 있지만 공소와 자소의 혼합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소 절차와 자소 절차의 구조와 운영상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절차 충돌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소 절차와 자소 절차의 합병은 조작하기 어렵다. 소송 성격의 단일성은 사건의 성격의 단일성을 결정한다. 즉, 관할에 연루된 몇 가지 사건은 공소사건이자 자소사건이어야 한다. 몇 건의 사건 중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이 모두 있다면, 연루 관할을 할 수 없다. 이 절차 조건에 대해 일본, 프랑스 등 국가 기소를 실시하는 국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차적 조건은 시행된 국가와 지역에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론 연구도 매우 중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 대만 지역의 형사법학자인 천보슨 교수는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조합판사들은 소송경제를 진정한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된 사건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있다면 ... 하나는 공소이고, 하나는 자소이고, 따로 재판하는 것은 적당하다.
C. 형사 절차의 단계는 동일해야합니다. 형사소송의 정도에 따라 전체 형사소송은 수사, 기소, 재판, 집행의 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몇 건의 관련 사건이 서로 다른 형사소송 단계에 있다면 관할을 포함할 수 없다. 마카오 형사소송법 제 1 조 16 조 (사건 관련 제한) 제 1 항은 "수사, 예심 또는 재판 단계에 동시에 있는 사건 포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에 있을 때, B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고소되었다. 이 시점에서 A 사건이 B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A 사건과 B 사건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없다. A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고, 그 기본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한 합병은 법원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불리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불리하다.
2. 관련 관할 적용 규칙 (1)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사이에 관련 관할이 발생할 경우' 높든 낮든' 원칙이 적용되고 상급법원은 관련 관할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상호 관련 사건의 합병과 분립) 은 "독립할 때 서로 다른 등급의 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관련될 때 합병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관할 법원에 회부되어 심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 3 조 (사건 합병 관할) 제 1 항은 "9 개의 다른 관할권이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상급법원은 그 관할권을 통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높든 낮든" 원칙을 관철하는 법적 기초는 재판의 정확성과 정의를 보장하는 데 있다. 판사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급법원의 판사는 일반적으로 높은 법적 소양, 강력한 재판 기술,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추고 있어 사법판결의 정확성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법원 전체로 볼 때 상급법원은 더 높은 사법수준에 있으며,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더 잘 보장될 수 있고, 재판정의의 실현에 더 유리하다.
(2) 동급법원 간에 연루 관할이 있을 때 어떻게 연루 관할의 귀속을 확정할지는 각국이 다르다. 독일 일본 등은 사건을 먼저 접수하는 법원의 개입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 제 12 조 (여러 관할권 경쟁, 제 1 항 규정:' 제 7 조 ~ 제 1 1 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는 우선 순위가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한다. 이는 관련 관할권이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할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조 제 2 항은 즉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관할권을 가진 상급법원은 사건의 수사와 판결을 다른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넘겨줄 수 있으며, 사실상 관련 관할 논란이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 * 상급법원이 관할을 지정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상황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결정을 주장한다. 이탈리아 소송법' 제 16 조 규정: (1) 여러 법원이 여러 관련 범죄에 대해 동일한 사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심리하는 판사는 모든 소송에 대한 영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모든 범죄가 똑같이 심각할 경우 첫 번째 범죄를 심리하는 판사는 영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 기소된 범죄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또는 서로 협력하여 실시한 경우, 또는 몇 사람이 서로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여 범죄를 초래한 경우, 만약 그 행위나 불행위가 다른 곳에서 실시되고, 그 행위가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발생지의 법관은 영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법원에 연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정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형사 사법판례에서 같은 수준의 일반 법원 간에 관할권 확장이 발생할 경우 관할권 확장은 증거를 가장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법원과 같이 정의를 가장 잘 보장하는 법원에 유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법원이 최선의 정의를 보장하다' 는 것은 매우 약한 개념이며, 그 내포는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심지어' 증거 수집에 가장 편리한 법원' 도 모호한 개념이다. 분명히, 이런 입법 모델은 사법의 임의성을 초래하기 쉽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c) 중국의 관련 관할 시스템 구축
중국의 형사소송법 1979 는 관할권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루 관할 제도를 추가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 입법안은 1996 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연루 관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형사사법관행에 연루된 관할권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해석' 제 5 조' 한 사람이 수죄를 저질렀고, * * * * 등 합병심리가 필요한 사건 중 하나 또는 하나가 고등인민법원에 속하기만 하면 된다. 관할에 연루된 사법해석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형사소송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현실적인 합리성을 지녔지만 사법해석권을 초월하는 사법입법 성격의 사법해석은 그 자체로 정당성 문제가 있다. 법정 절차 원칙에 따라 형사 사법기관의 소송 기능 구성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 소송 권익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입법 형식을 취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형사소송 관련 관할 제도는 형사재판 관할 제도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법원 재판 기능의 배치와 관련이 있으며 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해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경험을 제때 총결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을 참고한 결과 형사소송법 제 2 장은 관련 관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입법에서 관련 관할 제도를 규범화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에 연루된 실체 조건.
"해석" 제 5 조는 연루 관할이 (1) 죄수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죄; (c) 함께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설명중의 이 규정은 과학적이지 못하며' 함께 심리해야 할 다른 사건' 이라는 조건은 관련 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힐 수 있어 법원의 관련 관할 남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사실, 관할에 연루된 대상에는 1 인죄와 * * * 절차법상 범죄 두 가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입법 모델은 각국에서 통용되는 열거식 공식을 채택하여, 연루 관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1) 1 인수죄; (2) 몇 명 * * * 같은 범죄를 저 지르거나 * * * 다른 범죄를 저 지르십시오. (3) 여러 사람이 각각 범죄를 저지를 음모를 꾸몄다. (4) 비호, 은닉, 위증죄, 본죄의 이름으로 장물품을 은닉, 이전, 인수, 판매하는 죄.
2. 관할에 연루된 절차 조건.
(1) 일반법원과 전문법원은 관할에 연루될 수 없다. "해석" 제 20 조는 "현역 군인 (군대 내 직원 포함) 과 비현역 군인 범죄는 각각 군사법원, 지방인민법원 또는 기타 전문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 이는 일반법원과 전문법원 (군사법원) 사이에 원칙적으로 연루된 관할이 없어야 하며, 국가군사비밀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군사법원이 연루된 관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지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국가 군사기밀을 포함하든 아니든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아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일반 법원과 전문법원 간의 연루 관할을 허용하거나 금지할지, 각각 장단점이 있고, 더 많은 것은 사법전통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일반법원과 전문법원의 분업이 명확하여 이미 전통이 형성되어 있어서, 큰 조정을 할 필요가 없고, 분안 관할의 기본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2) 자소사건,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공소사건에서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사건은 관할에 연루될 수 없다. 설명' 제 194 조는 "피고인이 실시한 두 개 이상의 범죄 행위는 각각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에 속하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자소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건과 자소사건 사이에 연루 관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공소 절차와 자소 절차가 구조와 운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소 사건과 공소 사건은 자소 사건으로 바꿀 수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소에서 자소로 바뀌는 이런 사건은 공소 사건의 성격과 다르다. 사건이 일단 기소되면 화해, 조정, 반소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건과 함께 심리하면 절차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런 자소사건이 공소사건의 관할에 연루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물론, 서로 다른 소송 단계의 형사사건은 관할에 연루될 수 없다.
3. 관할에 연루된 적용 규칙.
"해석" 제 5 조는 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언급할 때, 그 중 하나 혹은 하나의 범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할 경우, 전체 사건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높든 낮든' 관할에 연루되는 원칙을 확립하는데, 이 규정은 긍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입법에서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5 조는 지역별 동급인민법원에 연루된 관할권이 있을 때 연루된 관할권의 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같은 사건이 여러 동급인민법원에 속해 있을 때 지역 관할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건에 연루된 지역 관할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 조항에 따르면,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처음 접수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동급인민법원 사이에 연루 관할이 있을 때 사건을 먼저 접수한 인민법원이 연루 관할을 받았고, 중대한 범죄지가 있을 경우 중대범죄지 시행인의 출생지에 연루 관할을 받았다. 연루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인민법원이 그 중 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하였다.
호남 상덕' 9. 1' 강도사건에서 장군단은 5 년 동안 10 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충칭 호남 우한 창사 호남 상덕 등지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24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칭, 호북 우한, 호남 창사, 호남 상덕의 중급인민법원은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 10 여 건의 혈안은 주범 장군이 계획한 것이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이 이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10 여 건의 혈안이 서로 연루되어 중급 인민법원 중 한 명이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 충칭과 상덕두 지방 법원의 관할을 받아 각각 심리하여 결국 사건 심리에 많은 불편을 끼쳤다. 우리는 장군이 초범으로 충칭에서 재판을 받고, 다른 주범들은 상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호 관련을 초래한 몇 건의 사건은 법정에서 서로 증명할 수 없어 본 사건의 증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다. 어떤 증인은 충칭에서 증언을 한 후 양끝을 달려서 상덕에 가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느낌은 조각화되었다. 거시적으로 볼 때, 결과는 법적 통일성의 상실과 법치의 조각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