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장 변호인을 제출하여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이 상소를 받은 날짜는 상소일이다. 원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동료 인민검찰원과 상대 당사자를 이송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원심인민법원은 원심안, 관련 증거, 항소장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할 책임이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원심 판사를 불신하거나 더 빨리 하기 위해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고소장을 건네고 싶어 한다. 사실 상급법원에 넘기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한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