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피고인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재판 전에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2조: 인민법원은 재판 개시를 결정한 후 합의부 구성원을 결정하고 재판이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소집해 기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기일을 결정한 후 심리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재판일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심리를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적용해석' 제182조: 재판 전 인민법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장과 합의체 구성원을 결정한다. (2) 공소장 사본을 송부한다. (3) 재판 5일 전에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에게 신청 시 법정에 출석할 증인, 감정인 및 증거 목록을 제공하도록 통지합니다. 증인, 감정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려면 그 명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인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5) 청문회 3일 전에 당사자들을 소환하는 소환장을 송달하고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에게 청문회 3일 전에 통지합니다. 대리인, 법정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공개적으로 심리할 사건의 경우 심리가 열리기 3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이름, 심리 시간 및 장소.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5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경우 구금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금된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되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을 준 정황이 사라진 후 즉시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