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개재판에서는 재판이 끝난 뒤 열흘, 심지어 수십일이 지나야 선택적 선고 시기가 선고된다. 판결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판결은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 즉시 송부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재판 기간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선택 선고에는 특별한 기한이 없으며 전체 재판 단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 재판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은 판결의 선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문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5일 이내에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 및 법률이 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장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한 사건의 경우, 재판 기간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인민검찰원이 보충조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보충조사가 완료되어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