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8조*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1명 또는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관련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 당이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