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증거권이 없다.
관련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다는 증거,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를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1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