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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판사와 보조 검사 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검찰에 비해 법원의 업무량은 5 축 트럭 한 대와 전기 삼륜차 한 대의 차이와 맞먹는다.

완하제

어떤 방면에서 말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강도 방면에서 반탐과 반독분리 이후 검찰원은 주로 체포와 공소를 보류하고, 노동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사건의 성격도 보조인원이 주로 형사사건에 접촉하는 것을 결정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정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형사사건의 수가 대부분 안정되었다. 한편 형사사건 외에도 민상사건, 행정사건, 집행사건이 있어 입건등록제가 실시되고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 수가 적은 갈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법원의 노동 강도는 검찰원보다 높다.

직업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비교적 전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시험 수준도 비교적 높으며, 검찰원의 법률 적용 범위는 비교적 좁다. 만약 네가 변호사직을 사퇴할 계획이라면, 법원은 너의 직업 발전에 더욱 유리할 것이다. 게다가 법검이 일자리제를 실시한 결과 수입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다. 사직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해도 법원의 수입은 일자리 제한으로 인해 더욱 경쟁력이 있다 (올해 모 고원 30 여 명이 두 명을 경쟁하고 있다). 검찰원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대우 방면, 동등한 조건 (같은 지역, 같은 등급, 같은 연한 등). ), 법적 검사 대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상.

논평을 보고 몇 개 더 보충해 주세요.

소위 "위로" 로 볼 때, 판사 보좌관은 인민 법원부터 (심지어 법원에 보내질 수도 있음) 민사사건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며, 학부모는 짧고, 입씨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을 듣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돌발사건을 처리하고, 무형적으로 많은 업무량과 업무 스트레스를 늘리고, 보이지 않게 많은 인신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많은 법관 암살 사건 참조). 한편, 학습, 축적, 침전의 과정이기도 하며, 앞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에 직면해도) 의사소통 비용이 적고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다. 소위' 위로' 는 법정보다 더 강하다.

직업위험의 경우 법원은 종신책임제 (검찰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렇게 강렬하고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않음) 를 강조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관 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 판단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다 (대법원 사형심사판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무섭다). 사건은 찾아낼 수 없고, 때로는 소위' 내면의 확신' 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한 사건을 잘못 판결하거나 여론의 주류 가치관에 맞지 않는 한 은퇴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원의 업무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직업 위험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심코 실수할 확률이 법원보다 작다.

좋은 문답, 마치 여성에 대한 고소를 쓴 것 같다. 그러나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사법기관으로서 사법검찰원은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길을 걷고 있다. 법과 학생에게 있어서, 시전 포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단위이다. 가자.

기층검사 보좌관, 인구대현, 검찰원이 모두 탐욕을 겨냥한 이직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계속 완성될 것이다. 형사보조요원이 법정에 출두하여 사람을 단련할 수 있다. 공익소송, 특히 형사사건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천지식이 필요하다. 법원의 법률 적용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그들의 보조 판사는 개정을 할 수 없고, 보조 검사는 검사와 검사로서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각각 장점이 있지만, 금액을 늘리면 검찰원이 더 쉬워질 것이다.

보조 판사와 보조 검사 중 어느 것이 좋은지 사실 각각 장점이 있다. 나는 밤바람에 잠에서 깼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일을 말해줄게.

일이 바쁜 비교

1 .. 판사 보좌관은 검사 보좌관보다 더 바쁘다.

임금 대우 방면에서

1. 법원과 검찰원은 모두 직무제를 실시하고, 임금비율은 같다. 직급 대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급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2. 보조 판사와 보조 검사는 모두 성과급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같은 현이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의 발전

1. 판사보좌관과 검사보좌관의 발전 전망은 거의 같다. 법원은 사람을 발탁하고, 검찰도 사람을 발탁하며, 기본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다.

2. 법원은 형사사건, 민사행정사건, 입안정, 집행국 등 사건 유형이 많기 때문에 법률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검찰원이 형사사건 처리를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업무 발전이 비교적 적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피곤하지만 성장이 빠르다. 앞으로 변호사가 되면 물고기가 물을 얻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4. 체제 내에 머무르면 검찰원의 업무가 비교적 쉽고 더 좋다.

5. 판사보좌관, 검사보좌관의 직급은 종합관리류 공무원과 같지만 호칭은 다르다. 예를 들면: 4 급 판사 보좌관 = 4 급 검사 보좌관 = 4 급 서기원.

제안: 업무는 검찰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앞으로 하나 더 법관보조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발전 전망, 수입 대우, 업무량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1. 발전 전망: 사법검사 보조자는 전문기술류 공무원이다. 두 사람 모두 보좌관에서 게시물 판사, 검사로 승진해 발전 전망이 비슷하다. 하지만 회사 개편 이후 각 병원의 일자리가 꽉 찼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일자리로 줄을 서서 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새로 온 젊은 조수에게 불친절했고, 적게는 몇 년, 많으면 10 여 년이었다. 또 변호사가 되면,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보좌관보다 경쟁력이 있다.

2. 소득대우: 개혁 이후 법검대우는 일반 기관보다 우수하고, 일반 보조대우는 일반 사무원보다 약 20% 높다.

3. 업무량: 구체적인 직위를 구분하는데, 법원의 경우 민사정 보좌관, 집행국 보조업무량이 가장 많고 형사, 사법, 행정정 보조의 업무량이 적다. 검찰원의 경우 형사검찰부의 보조업무량 외에 공익소송, 민사행정, 사건 관리, 형사집행, 신청통제부서의 업무량이 적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부의 조수를 제외하고, 법관 보좌관의 업무량은 검사 보좌관보다 더 크다.

부법관이 법정 현장을 방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정의가 공평한 한 한, 정의는 어디서 역할을 하든 존중받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대우는 같지만 검찰원이 한결 수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