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수납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누적 지급해야 합니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 위안을 납부한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를 지불합니다.
둘.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셋째, 지적 재산권 민사 사건, 분쟁 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경우, 각각 500 위안을 1000 원에 납부한다.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넷째,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0 위안을 납부한다.
다섯째,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조 (2), (3),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에서 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둘째,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재산보전의 실제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 금액이 1 ,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법에 따라 지급령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기준 1/3 에 따라 납부한다.
넷째,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본인은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한 건당 400 위안을 납부합니다.
6. 파산사건은 파산재산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하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Vii. 해상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10000 원으로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
중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든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으로 줄여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사건 수료비는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요청 액수에 따라 납부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소송 요청이 있는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