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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 심 형사변호사가 자문을 건의하다.
상대방이 공격성이 있든 없든 간에, 법률은 증거를 말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어떤 구실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에게 사건 개입을 의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2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