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현 인민법원은 피고변호사가 있는 현시가 확실히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이 엄중한 지역이며 피고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소송 참가자에 속한다고 심사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 연기를 신청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피고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평강현 인민법원은 원, 피고에게 본 사건의 심리를 연기하라고 통지했고, 구체적인 개정 시간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별도로 통지한다.
1. 재판 연기 신청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개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이에 따라 변호사는 한 측 당사자의 위탁대리인으로서 소송 참가자에 속한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초빙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소송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피고가 초빙한 변호사도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다른 참가자에 속한다. 또한, 상호 신뢰의 개인적 속성 외에도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의 교체가 아니다.
1.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는 최소한 다음과 같습니다.
2. 돌발 질병, 교통사고, 강도 등의 돌발 사건. , 발생.
3. 지진, 허리케인, 전쟁, 돌발 공중위생 사건 등 인적자원이 예견, 회피,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자연재해 또는 사회변화와 같은 불가항력. 265438+2009 년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위생 돌발 사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상응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취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도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정의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초빙한 변호사는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 피고가 법정 연기를 신청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본원은 피고가 법에 따라 재판 신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 19 년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공중위생 돌발 사건으로 사회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법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의 각종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