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형사 절차 코드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규정에 따르면:
제 83 조 변호사는 개정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사정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제때에 법원에 연락해서 개정 연기를 쟁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 청문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는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변호사는 두 개 이상의 동시 청문 통지를 받았고, 통지를 받은 후 청문 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다.
(3) 객관적인 이유로 변호사는 제때에 청문 장소에 도착할 수 없다.
(4) 재판 전에 변호사는 중대한 증거단서를 발견하여 추가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법정에 나가 증언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