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방면에서 법원은 형사사건이 공안 수사로 이송된 혐의를 판결했다. 민사배상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방면에서 법원은 형사사건이 공안 수사로 이송된 혐의를 판결했다. 민사배상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Q: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방면에서 법원은 형사사건이 공안 수사로 이송된 혐의를 판결했다. 민사배상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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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 외에 재산이 파괴되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수사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피해자의 재산은 파괴되지 않고 점유되거나 불법으로 처분된 경우 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규정' 은 제 5 조에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여 그에게 물질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수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고 상세히 규정했다. 인민법원은 추징이나 배상 상황을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 후 손해를 만회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인민법원 민사재판정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 즉, 피고인이 파괴가 아닌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할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상금을 환불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는 절도, 사기 사건이며, 이들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고의로 공적재산 파괴, 방화 등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