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일명 집행유예형이라고도 하는데, 범죄자가 형법을 위반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며, 먼저 유죄를 선고하고, 이미 선고된 형벌을 잠시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자는 특정 시험 기간 동안 특정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험 기간 동안 범죄자의 성과에 따라 특정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집행유예당정 선고 후 즉시 석방할 수 있을지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석방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60 조에 따르면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며 피고인이 구금하는 경우 판결 직후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3 조에 따르면 범죄자가 집행된 경우,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범인은 감옥에 보내져 형을 복역한다. 항소를 제기하면 2 심 판결이 발효된 뒤 나머지 형기에 따라 감옥에 보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에서 집행돼 3 개월 이상 특정 교도소에 배정됐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기가 있다. 상해를 예로 들다. 판결이 발효된 후 확실히 감옥을 보내야 하고, 청포신생아 교도소 군사훈련을 보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교도소에 배정하는 데는 반달부터 1 달이 걸린다. 여범들은 보통 송강 여교도소로 보내지고, 물론 상해 주변 지역으로도 보내집니다. 교도소 조건과 교도소 규칙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