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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기간에 구치소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요?

구정을 앞두고 구금시설별로 수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을 조율할 예정이며, 면담 날짜가 결정되면 수감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메시지 등 다만, 구치소에서 형을 선고받지 못한 사람은 설날에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범죄혐의로 구치소에 구금된 변호사만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구금자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 가족들은 판결이 발효된 후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범죄 피의자는 가족과 통화하거나 다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다만, 구치소에 구금된 친족에게 친족이 편지를 쓸 수는 있지만, 모든 서신은 교정경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을 할 수 있다.

'구치소규칙' 제28조 수감자는 수감 중에 사건처리기관의 동의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까운 친족과 연락 및 면담을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족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