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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합니다, 누가 범죄 수사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범죄 수사 기능 개요

"추상"

현대 형사 소송 메커니즘에서 수사 기능은 고발 기능과 재판 기능과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송 기능이다. 역사적으로 독립 수사 기능의 형성은 분화와 통합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내용상 현대 수사 기능에는 범죄 중지, 사건 규명, 증거 보존, 용의자 등이 포함된다.

"키워드" 기능; 소송 기능 조사; 형사소송

"기능" 이라는 용어는 "사회에서 제도와 행동 유형이 수행하는 역할 (또는 기능) 과 다른 사회적 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능주의 용어" 입니다. [1] 정치학에서' 기능' 은 국가권력의 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 내용 등 국가 정치 체제 전반에 걸쳐 권력기관의 임무와 책임을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흔히 국가 3 대 기능이라고 불린다. 형사소송 분야에서 사람들은 흔히' 기능'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른 주체나 역할이 형사소송에서 하는 역할을 묘사한다. 1 "형사소송 기능은 소송 참가자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서로 다른 소송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말한다" 고 말했다. [2] 형사소송은 국가활동으로서 국가형사사법권 (넓은 의미로는 재판권, 통제권, 수사권 포함) 의 분배와 조합을 포함해 권력의 분배와 조합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행동 패턴, 의무, 권리, 즉 역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에서 이러한 역할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역할 및 각 역할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결과 서로 다른 소송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결국 국가권력 단독 행동의 영역이 아니다. 충돌 해결 메커니즘으로서 형사소송은' 중국과 피고인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충돌' 을 해결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그리고 범죄 용의자) 의 개인권리 행사도 형사소송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인과 그 권리는 형사소송구조의 주요 역할을 구성한다. 특히 현대형사소송민주이념이 확립되고 사람 중심의 색채가 강화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권이 더 많은 관심과 중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변호를 수사통제기관의 수사통제기능과 사법기관의 재판기능과 견줄 만한 독립기능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현대형사소송은 초보적으로 통제, 변론, 심의 3 대 소송 기능을 바탕으로 한 소송 구조를 형성했다. "기소의 분리,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어 현대 형사소송의 기본 구도를 형성하여 통제, 변호, 재판의 세 가지 기본 권력의 존재를 초래했다." [3] 그러나 위의 결론은 형사소송 구조에 대한 수평 (주로 재판의 관점에서) 고찰의 결과일 뿐 형사재판 단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수직적 구조, 즉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고찰과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수직적으로 형사사건을 건드리는 소송은 수사가 선행되고 기소와 재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수사의 의미가 형사소송의 수평적 구조에서 고발 기능에 흡수된다면 형사소송의 수직적 구조로 볼 때 수사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소송 기능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대답은 수사 절차의 설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이론적 가치가 있다. 이 글은 수사기능의 지위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사기능의 발생과 발전을 탐구하고 수사기능의 독특한 내포를 분석하였다.

첫째, 독립 또는 종속: 조사 기능의 지위

소송 기능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다른 학설이 있다. 전형적인 관점은 3 가지 기능, 4 가지 기능, 5 가지 기능, 7 가지 기능입니다.

(a) "세 가지 주요 기능". 세 가지 주요 기능' 이론은 형사소송이 고발, 변호, 재판의 세 가지 기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소장의 기능은 법원 기소와 출정 지원 기소장을 가리키고 피고인에게 범죄 행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가검찰과 피해자가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발 기능에 비해 변호 기능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실과 이유를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행사하고 변호인이 행사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재판 기능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이 행사한다. 고발, 변호, 재판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제약되어 형사소송 활동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세 가지 주요 기능 이론은 전통적인 소송 이론의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수사는 공소의 필수 준비이자 소송 활동의 일부이다. 수사 없이는 기소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수사는 고발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에 따라 조사 기능은 고발 기능에 종속되며 그 자체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세 가지 주요 기능은 재판 중심주의 사상의 구현이며, 소송 구조에 대한 고찰과 분석은 주로 재판 절차의 관점에서 소송 구조에 대한 수평적 고찰의 결과라고 한다.

(2)' 사기능론'. 전통적인 3 대 기능론을 바탕으로 형사소송 기능은 고발, 변호, 재판, 감독 4 대 기능, 일반적으로 4 대 기능론으로 나뉜다. 이런 견해는 3 대 기능설이 전통적인 형사소송의 기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실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 검찰이 기소 심사, 공소 제기, 공소 지원 기능 외에 공안기관, 법원, 교도소 등 형벌집행기관의 소송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후자의 기능은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3 대 기능설이다 이런 견해는 소송 기능 이론이 중국 형사소송제도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감독 기능을 형사소송 기능의 범주로 나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감독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소송입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통적인 3 대 기능뿐 아니라' 법률감독' 기능도 늘려야 하며, 법률감독 기능이 우리나라 소송기능론과 외국소송기능론을 구분하는 열쇠라고 판단해야 한다. [5] 실제로 4 대 기능은 우리나라 소송권력 (이익) 구성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지만, 그 분류의 기본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3 대 기능에서 비롯되며 형사소송 구조에 대한 수평적 고찰을 견지하고 있다.

(3)' 5 대 기능론'.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3 대 기능 이론을 바탕으로 사법기관을 형사소송의 기능 중 하나로 감독하고 협조함으로써 5 대 기능 이론을 형성했다. 이런 견해는 과학적 소송 기능 이론이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관료와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요약하여 형사소송제도의 실태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견해는 법률감독 외에 증인, 감정인 등 소송에서의 역할도 일종의 소송 기능, 즉 보조 사법으로 나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로 형사소송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사법기관이 소송 활동을 하고 사실의 진상을 찾아내 정확한 심판 결론을 내리도록 돕는다. 사실, 그들은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맡고 있다. [6] 5 대 기능론은 넓은 의미의 소송 기능관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의 다른 참가자의 역할과 기능을 검찰 법원 피고인 등 전통적인 소송 주체 역할 외에 독립된 기능 형식으로 꼽았다.

(4)' 7 대 기능론'. 이런 견해는 형사소송의 기능에는 수사, 고발, 변호, 재판, 집행, 사법구조, 소송감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전통적인' 삼기능설' 이 좁은 형사소송에 기초해 이론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 기능을 확정하고 나누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법분야 분업이 날로 정교해지고, 삼권분립 이론의 영향, 인권의 발전, 범죄 퇴치에 적응하는 필요성, 소송 기능이 끊임없이 분화, 발전, 통합되고, 전통적인 재판중심주의가 소송 단계론으로 대체되었다. 형사소송의 절차와 단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기능의 구분은 형사 소송 제도에서 소송 활동의 하나 이상의 단계로부터 기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제기에서 다양한 소송 절차 실행에 이르는 모든 주체를 반영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이나 소송 참가자의 활동이 독립된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기능, 역할, 독립된 권리 의무, 상응하는 절차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해당 기능이 구체적이고 다른 기능에 의해 수용 및 대체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사법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검찰이 공소기관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합법성을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기능에는 소송 감독 기능, 집행 기능, 사법구조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소송 기능 이론에 따라 수사 기능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5 기능론" 을 포함한 "3 기능론" 과 "4 기능론" 의 이론적 틀 아래, 반면' 7 대 기능이론' 에 따르면 수사기능의 독립성은 충분히 인정되어 항소기능과는 무관한 완전한 소송 기능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어떤 관점이 옳고, 어떤 관점이 틀렸는지, 어떠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미도 없다. 형사소송은 복잡한 사회기능 시스템으로서 각종 분류 연구 체계를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소송 기능에 관한 여러 학설은 사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형사소송 기능을 분류해 연구한 결과 합리적이고 이론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어떤 분류 기준이 더 과학적이고 형사소송 구조의 본질적 특징과 법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가에 있다. 우리는 구조적-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능 시스템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것은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능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기능 시스템에 의해 수용 및 대체될 수 없는 경우 독립 기능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에 근거하여, 우리는 수사 기능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소송 기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기소, 변호, 재판기능은 형사소송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고 지칭할 수 없다. 다른 대부분의 소송 이론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기능 이론은 수입품이다. 관련 이론 계보에서 형사소송 기능은 대륙법계 국가의 소송법 학자들이 현대형사소송과 직권주의 소송을 비교 연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며,' 형사소송 기능' 개념의 주요 목적은 소송에서' 기능구분' (또는' 기능분리') 이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송 기능의 구분은 의문식 절차와 항변 절차의 기본 차이 중 하나인 것 같다" 고 한다. [8] 시정 절차에서 고발, 변호, 판결의 세 가지 소송 기능을 구분하지 않았다. 고발과 판결은 같은 사법기관이 부담했고, 피고는 자기변호 기회가 거의 없었고, 변호 기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소 절차에서 이러한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고소기능은 검사가 맡고, 변호기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속하며, 심판은 그들 어느 쪽과도 독립적인 법원 기능이다. " [9] 프랑스 학자 카스턴. 스테파니는 현대 형사소송이' 기능분리' 원칙을 실시한다고 생각한다. 기능분리란 기소를 담당하는 사법인 (검사) 이 재판법정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예심과 재판 기능을 동시에 행사해서는 안 된다. " [10] 일본 학자 타구치 수일도 역사 발전의 관점에서 현대 형사소송법의 전제는 분명히 기소소송 구조라고 생각한다. 기소소송의 구조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 기소를 채택하는 것이고, 소송 절차는 검사의 기소 행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의 기능은 분리되어 있다. 판사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사실은 재판할 수 없고 (불기소 무시 원칙),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뿐이다. [1 1] 소송의' 기능분업' 이론의 핵심은 형사소송에서 검찰, 법원, 피고 등 소송주체의 기능구분이며,' 형사소송기능' 이라는 개념은 생겨난 이후 검찰, 법원, 법원 형사소송 기능은 본질적으로 검찰, 법원, 피고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소송 기능' 은 실제로 형사소송 주체의 기능, 즉 형사소송의 기본 기능을 가리키며, 기소심의 3 대 기능 외에 다른 소송 기능을 포지셔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 기능론' 과' 7 기능론' 이 제시한 증인, 감정인 등 소송 참가자의 사법지원 기능은 형사소송에서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형사소송에서는 말할 수 없다. 현대 헌정 국가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과 같다. 통행 이론은' 삼권' 이다. 즉 국가 기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그러나 사실,' 삼권' 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포괄할 수 없으며, 3 권 외에 다른 국가 기능을 포지셔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통제, 변론, 심의 3 대 기능 이론은 강한' 재판중심주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형사소송 구조에 대한 수평 (주로 재판의 관점에서) 고찰의 결과이며, 이는 주로 형사재판 단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며, 우리가 사고와 각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고 형사소송에서 반대할 수 없다.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가 같은 소송 특징, 즉 수사 절차도 구조화 절차이지만 수사 절차의 소송 기능 구성은 재판 단계와 크게 다르다. 수사 절차에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재판 기능을 행사했지만, 이곳의 재판 기능은 실체적인 징벌 기능이 아니라 절차적 감독 기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수사 중 사법심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적절한지, 시민에 대한 사법구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도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 절차에서 고발 기능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원의 수사 절차에서의 역할은 법원에 기소하고, 법정에 나가 고발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고, 범죄를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범죄 용의자의 인신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절차에서 수행하는 것은 고발 기능이 아니라 수사 기능이며, 검찰의 수사 단계 기능은 검사보다는 수사관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일본 학자 타구치는 검찰의 소송 권한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 조사권한은 경찰의 특징을 지닌 기능이다. (2) 공소권을 제기하는 것은 법관의 특징을 지닌 기능이다. (3)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사의 특징을 지닌 기능이다. (4) 재판 집행 기관을 지휘하는 것은 직원을 교정하고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검찰이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사절차 단계에서 검찰과 검사의 직권은 주로 고소권이 아닌 수사직으로, 사법인원의 신고직능이 아니라 경찰과 비슷한 수사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사절차 단계에서 수사기능, 변호기능, 재판기능은 수사절차의 운영을 지탱하는 기본 소송 기능을 구성하며, 수사기능은 독립된 소송 기능이다.

(2) 항소 기능은 조사 기능을 완전히 포용하고 흡수할 수 없다. 전통적인' 삼기능론' 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조사가 단지 고소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기능은 독립적이지 않고 불만 기능에 종속적이거나 굴복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이 진술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법치국가에서 수사기능과 고소기능은 검찰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만 간주됨) 주체가 겹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만 주체가 겹치더라도 두 가지 소송 기능이 목적과 내용의 상대적 독립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우선 목적상 수사의 목적은 공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목적은 공소와는 별개이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규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기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전복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 위해 수사 방어 활동을 진행하다. 중대 사건과 범죄 거부 사건의 경우 수사 활동은 처음부터 재판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수사할 때는 기소, 불기소, 재판 준비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 [13] 수사의 목적이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능은 고발기능의 종속물로 간주될 수 없다. 수사의 목적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의 실현으로서, 수사 기능 자체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둘째, 조사 절차의 구조로 볼 때, 조사 절차의 구조는 항소 절차와 독립적이다. 모든 독립 시스템에는 구조와 기능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조는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기능은 행동이나 기능을 나타내며, 둘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조는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방면이고, 기능은 시스템 구조의 행동이고, 구조는 기능을 결정하며, 행동의 전달체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구조에는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 절차와 항소 절차는 강한 연관성이 있지만, 범죄 용의자, 경찰, 검사, 판사, 피해자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제도화 체계로서, 자체 독립적인 절차 구조로, 자체 독립적인 기능 체계 (이 기능 체계는 수사 기능, 변호 기능, 재판 기능으로 구성됨) 를 갖추고 있다. 셋째, 수사 기능의 내용으로 볼 때, 수사 기능과 고발 기능은 매우 다르다. 혐의의 기능에는 구체적으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공소 지원, 공소 변경, 항소 등이 포함된다. 이 권력들은 모두 소송권과 관련이 있으며, 소송권과 소송권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처분청구권이다. 수사 기능에는 범죄 중지, 범죄 확인, 증거 보존, 범죄 용의자 보존 등의 권력이 포함된다. 수사기능의 내용으로 볼 때 증거와 범죄 용의자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만이 고발을 준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를 제지하고 범죄를 발견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수사권과 완전히 사법권이 아니라 행정권의 성격과 특징이다. 목적이든 권력 내용이든 조사 기능과 항소 기능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 기능은 조사 기능을 완전히 포용하고 흡수할 수 없으며, 조사 기능은 비교적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둘째, 차별화와 통합: 조사 기능의 형성

현대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발전의 과정은 구조와 기능의 전문화가 점진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이다.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제도형태의 중요한 차이점은 구조분화와 기능전문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 농업 사회의 특징은 지방집단의 안정화, 유동공간의 유한화, 직업분화의 단순화와 저차이의' 보편화' 이다. 현대공업사회의 내부분화는 매우 크며, 개인역할과 조직역할이 많으며, 각 캐릭터는 종종 하나의 기능 또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와 현대정부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구조에서 다양한 역할 (개인 역할과 조직 역할 포함) 의 고도의 분화와 각자의 기능의 전문화이다. 국가기계와 그 기능 전체도 그에 따라 고도로 차별화되고, 기관이 많고, 기능이 제각각이다. [15] 소송제도의 변천과 발전은 본질적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구조차별화와 기능전문화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독립 수사 기능의 형성은 소송 기능과 구조가 점차 분화되고 통합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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