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변호사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