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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단위 범죄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일부 형사사건에서 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당사자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위탁할 것이다. 그렇다면 증인이 단위 범죄 소송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증인은 검찰이 제정해 일반적으로 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대리인은 당사자와 변호사의 가까운 친척이다. 1. 증인은 단위 범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소송 대리인은 보통 가까운 친척이나 변호사이다. 증인은 법원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검찰측 증인은 당연히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제공한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임명합니까? 단위범죄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문장 링크: 형법 1, 제 30 조 단위의 형사책임 범위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제 31 조 단위 범죄의 처벌 원칙 단위 범죄, 단위에 대한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형벌을 선고한다. 본 법은 다른 법률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단위 범죄 사건의 단위 소송 대표는 반드시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형사소송의 소송 참가자와 소송 대리인이다. 현행 사법해석은 범죄 단위 소송 대표인을 확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원에 넘긴다. 소송 대표가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송 대리인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여야 합니다.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단위 범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나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기관은 다른 책임자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단위 범죄로 기소된 다른 직접책임자나 사건을 알고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소송 대표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결과: 소송 대리인은 피고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거나 행방불명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피고 기관의 다른 인원이므로 인민검찰원에 별도로 소송 대리인을 확정하여 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관련 기준 1. 형사소송법 제 10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는 (4)' 소송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둘. 사법해석 제 278 조 인민법원은 단위 범죄사건을 접수하고, 본 해석 제 18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기소장에 피고기관의 이름, 거주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피고인 단위를 대표하는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소송대리인의 이름, 직위, 연락처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보충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3 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279 조 피고인 단위의 소송 대리인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이다.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단위 범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나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기관은 다른 책임자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단위 범죄로 기소된 다른 직접책임자나 사건을 알고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제 280 조 단위 범죄 사건을 심리하려면 피고 단위의 소송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피고 단위의 소송 대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송 대리인은 피고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거나 주요 책임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소환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거나 행방불명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 소송대리인은 피고기관의 다른 인원이므로 인민검찰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확정하여 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281 조 피고인 단위의 소송 대리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누린다. 개정할 때 소송 대리인의 자리는 재판석 왼쪽에 배치되어 변호인의 자리와 나란히 놓여 있다. 증인은 한 단위의 형사소송을 대표할 수 없다. 증인의 증언은 법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안의 정안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증인은 증인으로만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 될 권리가 없다.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으며, 수탁자는 위임장을 제시해야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