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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가지고 미국을 드나드는 지침.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이 654.38 달러 +00000 달러를 넘으면 입국 시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몰수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현금을 휴대하기 위해 신고를 피하려고 하는데, 단지? 영감? 가족, 지인 또는 친구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각각 수만 달러를 휴대한다. 모두 10000 달러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이런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 현금 유학 미국의 출입국 주의사항을 살펴봅시다.

30,000 달러의 현금의 불명확한 용도가 몰수되었다.

미국 중문 매체는 지난 6 월 중국 대륙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홍 씨 가족이 현금의 용도를 설명하지 못해 세관에 몰수당했다고 보도했다.

홍 씨는 아버지와 형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시애틀에서 입관했다. 이 세 사람 * * * 은 3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비행기에 신고서를 작성했다. 당신은 65,438+00,000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에 수표 한 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이 처음으로 줄을 서서 순조롭게 통과했다고 말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세관 면접을 본 적이 있다. 세관원이 금액을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세 사람이 평균 65,438 달러+00,000 달러를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 내 동생은 이미 세관을 통과했고 세관원이 소포를 수색하다가 3 만 달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3 만 달러인데, 이렇게 결국 미국 세관에 의해 고려되었나요? 부정직한가? 3 만 달러가 몰수되었다.

몇 년 전, 네 식구의 중국인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1 인당 7000 달러를 가지고 입관하도록 안배하였다. 하지만 세관원들은 한 가족으로 밝혀져 654 만 38+0 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세관에 들어가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이 몰수된다.

현금 출입국 규정에 관한 CBP

최근 CBP 는 다시 한 번 자사 홈페이지에 현금을 가지고 미국에 출입하는 규정을 업데이트했다. CBP 정보에 따르면 현금과 수표를 소지하고 미국으로 출입하는 데 금액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몇 명이 함께 여행하며 세관의 6059-B 양식에 654.38+000 달러 이상을 공동 신고하면 국제금융수단유통신고서 (FinCEN 105) 를 신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CBP 는 여러 사람/팀이 함께 출입국할 때 모든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표 총액이 65,438 달러+0,000 원을 넘으면 FinCEN 105 양식을 신고하고 작성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나누어 소지한 금액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CBP 는 한 사람이 현금 5,000 달러를 소지하고, 동행한 다른 사람이 6,000 달러를 소지하고, 합계 * * * 65438 달러 +0 1.005 를 휴대하면 Fincen/Kloc/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이나 가정이 6 억 5438 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전체 몰수 등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나 형사기소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한 중자회사의 사장이 받은 돈을 가지고 남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데려온 사례도 돌고 있다. 사장은 9,000 달러를 가져왔고, 직원들은 7,000 달러를 가져왔다. 두 사람이 입관할 때 친숙해 보였고, 게다가 사장이 먼저 많은 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세관원들도 수행직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들에게서 7000 원을 적발한 후 같은 가정으로 인정되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현금은 단지 달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세관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에는 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화가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휴대하는 달러 등 통화총액이 654.38 달러 +0 만 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행자 수표, 현금 수표, 다른 사람이 쓴 개인 수표도 반드시 65,438 달러+0,000 원에 부과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달러 환율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각종 통화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세관과 국경서비스국의 관료와 변호사는 모두 미국을 드나들 때 세관원이 사실대로 신고하고, 어디에서 현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CBP 홈페이지는 현금을 가지고 미국에 출입하는 것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성명했다.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관관원은 법에 따라 출입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65,438+00,000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관원들은 상대방이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보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세관원이 훔친 돈을 모두 압수할 수도 있다.

뉴욕 수석 형사 변호사 폴? 폴 A 골드버그 (Paul A. Goldberger) 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돈이 몰수되면 돈의 출처가 합법적인 것으로 증명되면 당사자는 보통 변호사의 도움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증명한 후 대부분의 사건은 총 압류액의 20% 를 보관비로 마감했고, 소수의 경우는 10% 를 보관비로 압류했다.

미국 세관원들은 신고가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돈세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많은 돈을 들여오면 입관할 때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서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합법적인 서류 (예: 주택 매매 서류) 도 가져와야 한다.

미국을 떠나는 경우: 당신은 떠나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현금 654.38 달러+00,000 달러를 넘는 승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이 입국 통관 절차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규정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출국신고는 어떤 양식도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10000 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미국을 떠나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출국명언)

하지만 출국할 때 신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법 집행관과 이민 세관법 집행관들이 무작위로 인출해 탑승구에서 사람들을 막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채워 달라고 요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출국, 출국, 출국, 출국, 출국, 출국, 출국, 출국)

올해 설날에 시카고의 한 중국계 여성이 시카고 공항을 떠나 광저우로 돌아가 친척을 방문했다. 그녀는 대량의 신고되지 않은 현금을 휴대하고 경찰견에게 냄새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여성은 조사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금도 몰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