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변호사는 파출소에 가서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없지만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변호사는 파출소에 가서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없지만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