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불복할 경우 1심 법원이 위치한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하면 검찰이 7일 이내에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건이 접수된 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는 사건을 먼저 접수한 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조사한다는 접수원칙을 따른다. 더럽히는. 그러나 신청은 효력이 발생한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