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각급 법원이 제 1 심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배심원을 합의정 회원으로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B 제 1 심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인민 배심원에게 합의정 재판에 참가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다.
C. 집업 변호사는 인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D.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을 심리하고, 소재시 중급인민법원의 인민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한다.
-응? [대답]? ABC
-응? [시험점]? 인민 배심원 제도
-응? [분석]? 형사소송법' 제 1 147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과 인민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 7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을 합의정 회원으로 받아들여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옵션 A 가 옳다.
-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민배심원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고, 요약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과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배심원과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1) 사회적 영향이 큰 형사 민사 행정사건 (2) 형사사건의 피고, 민사사건의 원고 또는 행정사건의 피고, 원고가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을 신청한다. 그래서 옵션 b 는 정확합니다.
-응? "결정" 은 또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인민법원 직원, 인민검찰원 직원, 공안기관 직원, 국가안전기관 직원, 사법행정기관 직원, 집업 변호사는 인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옵션 c 가 정확합니다.
-응? "결정" 에 따르면: ... 중급 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민배심원이 합의정재판에 참가해야 하며, 소재한 도시 기층인민법원 인민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야 한다. "그래서 옵션 d 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