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이드가 무단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법률 상담
우 씨는 칭위안 여행사가 주최하는 '광저우 판위 스타일 일일 투어'에 참가하기로 신청했습니다. 단체비를 지불한 뒤 계약서에 서명했다. 여행 일정 중 날씨 문제로 인해 투어 가이드가 모든 관광객의 동의를 구한 후 명승지 중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투어 가이드는 모든 관광객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쇼핑 장소 두 곳을 변경했고 우씨는 투어 가이드가 개인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쇼핑 장소를 더 추가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여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투어 활동이 원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없었습니다. 투어 가이드는 관광객 그룹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쇼핑 포인트 두 곳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우 씨를 발생시켰습니다. 쇼핑 포인트가 2개 더 추가된 것 같아요. 나중에 날씨 문제로 인해 투어 가이드는 대부분의 관광객의 동의를 구한 후 특정 명승지를 취소했습니다. 우 씨는 여행사에 여행 비용 환불을 요청했고, 여행 가이드가 허가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항의했다.
조정 끝에 여행사는 우씨의 여행비를 환불하고 사과했다. 관광품질 감독관리부는 허가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한 여행 가이드에게 행정처벌과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변호사 팁:
이 사건은 라인 상품의 판매 가격이 관광법 제35조 제1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35조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 문제는 당분간 분석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는 여행사가 원래 쇼핑 목적지의 배치에 있어 관광객의 독립적인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했음을 입증할 정보가 없습니다. 이는 제9조(관광객의 독립적인 선택권)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선택) 및 관광법 제35조 2항의 조항. 여행사가 여행 일정 중 쇼핑 장소 2곳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은 '관광법' 제41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관광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무단 여행 일정 변경입니다. 법'에 따라 투어 가이드는 2,000~2,0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000~1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관광안내사에 대한 처벌은 타당하다. 또한, 여행사는 관광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관광객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