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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왜, 왜,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배신하는 것은 위법인가?
형사변호사는 친자녀를 팔아서 범죄를 구성할지 말지를 이야기했다.

현실에서 부모는 가끔 자신의 아이를 배신한다. 이것은 범죄입니까? 광저우의 형사변호사 던은 이 문제의 답안을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친자녀를 직접 팔아먹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 유괴죄의 처이다. 하지만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친자녀를 파는 것과 민간 입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연구할 만한 문제이다.

구분의 관건은 행위자가 불법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자녀' 송송' 을 본인에게 주는 배경과 이유, 수거 및 청구 여부, 상대방이 부양목적이 있는지 여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친자녀를 배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를 유괴하는 죄론처: (1) 출산 후 자녀를 팔아먹는 것을 불법이익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2) 돈을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하기 위해, 상대방이 부양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부양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3) 분명히' 영양비',' 감사비' 에 속하지 않는 거액의 돈을 받기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4) 행위자의 불법 이익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타 입양 행위.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난이나 중남 경녀 사상의 영향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소량의' 영양비',' 감사비' 를 받는 등 민간 입양행위에 속하며 여성과 어린이 유괴죄로 논처할 수 없다. 무단입양으로 아동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유기죄의 특징에 부합하는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면 유기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