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후 7 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실생활에서 법원이 입건한 후 얼마 동안 소환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통제되며, 보통 10 일에서 한 달 이내이다.
입건 후 법원은 먼저 피고를 소환한 후에 원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먼저 피고에게 전화로 통지하고, 법은 사건의 심리 기한을 규정하고, 재판 기한 내에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것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 걸리고, 일반 절차는 6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장 이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 기소 후 얼마나 자주 입건합니까?
-응?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입건된 후 얼마나 오래 처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 135 조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46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입건 시간을 정할 것이다.
소송 절차를 밟는 당사자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이는 비교적 긴 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