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과수 등 지상물은 수령, 성과기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채소밭과 온실은 연간 생산액을 봐야 하고, 온실도 지상 건물의 재설정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변호사는 단 하나의 기준만 제공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배상은 현지 정부 규정과 결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