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 39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통신을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 40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경량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형사소송법' 제 43 조에 따르면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수거 또는 인민법원에 출두 통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