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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제기 시간에 관한 최신 규정

반소 제기 기한은 사건 접수부터 법원 변론 종료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가능 여부는 다르다. 승인 여부는 사법 당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에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반소 제기 기한은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의견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청구 제기 시기는 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반소 및 추가 청구 제기 시기는 증거 제출 기한 만료 전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민사소송의견과 증거규칙은 같은 준법에 속함은 물론, 같은 준법에서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므로 당연히 증거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본 소송의 피고는 본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사소 사건의 피고인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간 검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에서 민간 기소로 이첩된 사건은 반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소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민소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반소사건의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심의 경우, 사소사건의 당사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2. 반소의 특징 (1) 당사자 특정성과 이중성 반소는 본 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독립적인 반소이므로, 반소의 원고가 이 소송의 피고이다. 소송의 경우, 반소의 피고는 소송의 원고입니다. 즉, 반소의 당사자는 구체적이며, 소송에서 반소의 당사자의 지위는 이중입니다. (2) 반소는 소송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반소는 본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는 반소이지만, 반드시 본 소송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반소는 기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반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법원에서 독립된 사건으로 심리, 판결될 수 있습니다. (3)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래의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원고의 청구를 병합하거나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반소 제기 기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문제에 관한 여러 규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의 특성에 대한 대부분의 요약은 반소의 특성과 반소의 조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반소 제기 조건을 반소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반소의 특성을 정의하는 데 큰 한계를 가져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소는 독립적이고 특별한 소송이므로, 반소의 특징으로 '반소'와 '본소'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소'와 '본소'를 참고해야 한다. - 즉, 반소는 제기 조건에 있어서 이번 소송과 전혀 다르다. 또한, 반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반소'라야 한다. 여기서 '반소'는 반소와 원래 소송 사이의 시간과 공간의 불가역성을 드러낸다. 즉, 반소는 원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송이 먼저 존재합니다. 반소는 이 주장에 종속됩니다. (5) 반소와 본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소송 청구는 동일한 법적 관계에 근거하거나 관련된 법적 관계에 따라 목적이 다릅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반소의 목적은 원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을 상쇄하거나 병합하는 것입니다. 반소의 주장은 본소의 주장과 반대되며, 본소의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이 함께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 법률의 반소 관련 규정으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실제 소송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소송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소송 기한도 다르지만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한도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