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무재산 분쟁 사건: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600,065,438+0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0 원 이하가 아니다.
변호사 대리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총대리.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따라 당사자를 대리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일반적으로 분쟁 대상의 3-5 입니다. 목표가 높으면 이 비율보다 낮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위험 에이전트. 당첨금액이나 취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중개료를 지불하거나, 지불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중개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일반 대리인보다 높다.
세 번째: 반 위험 대리인. 일정한 기본비용이 주어지면 나머지는 위험대리인에 따라 계산하는데, 물론 일반 대리인과 위험대리인의 비율 사이에 있다.
법적 근거
변호사 집업 관리 방법
제 44 조 변호사가 업무를 맡는 경우, 로펌은 규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사건 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사사로이 청구하거나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