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판결을 이행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 집행에서 집행인이 발효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양도, 경매할 수 있으며, 집행인의 고액 유료제한, 집행인을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해 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민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민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법원의 통지를 거쳐 응소해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행정소송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임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소송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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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변호, 최종 진술,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보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검사 또는 검사,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회피, 항소, 재심의 권리를 신청하고 판사, 검사, 수사관이 소송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완전히 모욕할 권리를 기소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강제 조치와 수색, 구금 (미란다 규칙 참조) 을 취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피고인, 즉 자격을 갖춘 피고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피고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가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때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되고, 본 소송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원고의 민사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원고와 민사권 분쟁이 발생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소환된 사람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