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정의가 정의인지 아닌지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기 정의' 가 무엇인지,' 후기 정의' 가' 후기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후기 정의는 정의다' 의 대명사가 무엇인지부터 해결해야 한다.
"예" 작가는 "정의" 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조정의" 입니다. 즉, 법에 규정된 재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정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재판' 이다. 즉, 법에 규정된 재판기한이 만료될 때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셋째, "늦은 정의", 즉 사건은 법적 재판 절차를 거친 후 공정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오랜 시간, 더 많은 신청 절차를 거쳐 공정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정의가 아직 오지 않았다' 는 것은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재판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 작가는 순전히 시간으로 "공정한 재판 결과" 가 법에 규정된 재판 기한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한 정시" 와 "공정한 늦음" 을 정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와' 예' 저자가' 지각한 정의' 의 의미에 이의가 없다면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한 후 최종적으로 내린 실체정의 판결 결과를 뜻한다. 필자는 법정심의 한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고' 지각의 정의'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단순화, 절대화, 극단화는 모든 것이 법정심의 한도 이내 또는 외부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지각의 형평성은 사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입법 문제이기도 하다. 입법의 경우, 사건의 심리 기한은 입법자에 의해 결정되며, 재판기한의 길이를 결정할 때, 입법자들은 반드시 일반 규정대로 얼마나 긴 심리 기한을 고려해야 하며,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실체 판결을 내리며, 당사자가 공정한 판결 결과를 추구하는 심리적 기대에 제때에 만족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된 심리 기간이 너무 짧아서 판사가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심리를 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할 수 없다면, 법관은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사회 대중도 의견이 있을 것이다. 반면 규정된 심리기간이 너무 길어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정상적인 수요를 넘어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기대나 감당력을 넘어서면 당연히 반대가 제기된다. 만약 법이 일반 민사사건의 심리 기한을 3 ~ 5 년으로 규정한다면, 민사사건이 3 ~ 5 년의 심리를 거친 후의 공정한 판결이' 제때 재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따라서 입법이 사건 심리 기한을 정해도' 도' 문제가 있다. 이 "도" 내에서 사람들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도" 를 넘어설 수도 있고,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입법이 재판 기한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모두' 정의 정시' 이며' 정의 지각이 없다' 는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에 관해서는,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사건이 법정 심리 기한을 초과하는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뒤늦은 정의' 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법활동이 항상 구체적인 사건을 위해 진행되어 왔으며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사법활동이 없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이것은 사법이 입법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법 활동에서 정의는 항상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공정한 실체 판결의 결과가' 지각한 정의' 인지' 제시간에 도착한 정의' 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문제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 결과가' 정의가 제때에' 이든' 정의가 늦는다' 든, 모든 사건 평가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신문에 3 년, 5 년, 심지어 8 년, 10 년, 3 회, 5 회, 심지어 8 회 1 심-2 심-재심- 이 점은 아마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판결의 결과가' 지각의 정의' 인지 판단하고, 간단하고 기계적이며, 절대적으로 법정 심리 기한을 초과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사건이 간단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은 개정 후 단시간 내에 판결할 수 있지만, 6 개월 동안 연기된 후에야 판결이 내려지고, 심지어 1 심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2 심 절차 후에 인위적으로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정의가 제때에' 가 아니라' 정의가 늦다' 라고 할 수 없다.
위의 분석을 보면 저자와 엽의 저자가' 지각한 정의' 의 의미, 이해, 사용에 대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사법기관이 사건 심리 후 한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판 결과를 가리킨다. 차이점은' 지각하다' 의 의미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실질적이지 않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각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또는' 지각한 정의도 정의다' 는 것이다.
둘째,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의 "정의" 는 무엇입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론계와 사법계는 사법정의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체정의는 결과의 정의를 가리킨다. 즉 사건의 판결 결과는 실체적으로 공정하다. 절차 정의는 절차 정의, 즉 사건의 재판 과정이 소송 당사자와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와 대우에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 재판 과정의 정의' 는 물론 판사가 한 당사자의 이익이나 다른 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인위적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적시에 공정한 실체적 심판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하다.
지각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명언은 바로 사법정의에 대한 상술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후기 정의' 의' 정의' 는 실체정의의 결과만을 가리키며,' 불의의 정의' 의' 정의' 는 실체의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 사법정의를 가리킨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정의' 의 서로 다른 내포와 외연 때문에' 지각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는 논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기본 의미는 내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첫째,' 뒤늦은 정의' 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각하다' 는 것은 제시간에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당사자는 더 많은 시간, 정력,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각의 정의' 는 인위적인 것, 정찰원 업무가 무책임하거나 정찰원이 한 측 당사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법관들은 어떤 이유로 한 측 당사자를 돕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절차적으로도 도울 수 없고, 일부러 소송을 미루고, 일부러' 뒤늦은 정의' 를 초래한다. 작가가 전임 변호사 10 년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셋째,' 지각의 정의' 는 승소 당사자에게 공정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지각의 평가는 당사자의 명예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일자리나 상업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
넷째,' 뒤늦은 정의' 는 승소 측이 판결이 확정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백조' 를 얻게 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종종 일부 당사자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성공적인 판결을 받지만 집행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모두 증발하거나, 상대방이 무뢰한 얼굴을 하고 있다. "당신은 돈을 원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
다섯째,' 뒤늦은 정의' 는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는 고의적인 살인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피고는 3 년 반 동안 구금되어 결국 1 심 법원에서 그가 무죄라고 판결한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가 겪은 감옥의 재난을 구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자산계급 사상가들은 일찌감치' 지각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놨다. 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의 현실생활에도 사법실천을 포함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외국에서 온' 지각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명언에 * * * 의 목소리가 생겨 * * * 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예' 작가는' 지각한 정의도 정의다' 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정의는 시간순서에 따라 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정의가 지각하게 되더라도 정의의 최종 도착은 사회, 법원, 판사가 기대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저자 "정의도" 의 "정의" 와 "정의 후기" 는 동의어이며, 모두 실체 정의의 결과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정의는 시간순서에 따라 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며' 지각한 정의도 사회 법원 판사가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표'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10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사회 전체든 소송 당사자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의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 사법정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의는 "일찍 도착한 정의" 와 "제시간에 도착한 정의" 이지 "지각한 정의" 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모든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과 고통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소송은 풀뿌리에서 중앙까지 치러질 수 있다" 는 것은 "지각한 정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 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고 제시간에 도착한 정의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각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명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실체적 정의와' 일찍' 와' 정시' 를 포함한 절차적 정의를 얻는다.
나는 정의가 늦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우선 정의는 시효성이 있고, 지각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2. 사실은 고유하므로 결과도 유일하게 정확해야 합니다.
3. 만약 모두 수선이라면, 왜 효율성에 얽매이지 않을까요?
4. 항공편이 연착되면 지금 돈을 써야 합니다. 몇몇 항공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래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
5. 영국 대작가 쇼버나가 노벨문학상은 뒤늦은 구명 뗏목이라고 말했다. 지각하는 것이 정의인가?
6. 법적 결함으로서 지각한 정의는 법원에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섣달 그믐날 전국 심사위원에게 어제 (섣달 그믐날) 설 파티 표를 보내 공정성을 나타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