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1 조 위탁소송대리인은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