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행정적 과태료만 부과될 수 밖에 없다. 교통경찰서는 최종적으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고 과적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미성년자 소녀들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통경찰 입장에서는 이 소녀들이 과로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모 없이 도로 위에서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를 달리며 교통과 사람들의 흐름에 끊임없이 이리저리 휘젓고 때로는 가속하고 때로는 제동을 걸어 보는 이들의 땀을 쥐게 했다.
결국 열성적인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교통경찰서는 즉각 차를 세우고 이들 미성년 소녀들을 구두로 비판하고 교육하고 부모를 인터뷰하며 교통안전 지식을 설명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다. 도로교통안전홍보영상을 통해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경찰서의 진심어린 설득으로 경고를 받고, 학부모님들의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훈을 받은 후에 아이들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후의 학습과 생활에서 안전을 기준으로 삼고, 결코 위험한 수익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도로에서 전기차를 운전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녀 관리와 제지에 여전히 일정한 문제를 안고 있고, 아이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행위로 인한 위험성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여행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만지거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두로 비판하고 교육하고 보호자를 면담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