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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 중 변호사를 초빙합니까?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구금은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