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관할 범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직접 자소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하거나, 개정하거나, 자소인을 설득하여 자소를 철회하거나, 자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2.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개정 심리할 권리가 있다.
3. 사실과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나 무죄, 죄가 무겁거나 가벼움, 처벌 또는 면제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4. 절차적 문제와 일부 실체적 문제에 대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5. 몰수절차 및 강제의료절차 등 특별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재판이 인민법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재판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