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제41조에 따라 수사관이 심문, 심문, 구금, 수색, 회수, 압수, 검사 등 수사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고, 통지서의 발행은 2인 이상이 실시해야 하며, 성적표, 보고서 등 서면자료는 관련 직원이 작성,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심문, 수색, 봉인, 압수 등 중요한 증거수집 업무의 전 과정을 녹화, 녹화하여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조사 및 증거 수집의 특성
1. 변호사는 법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범죄수사에 있어 변호사의 증거수집권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수집에 중점을 둔다.
3. 변호사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증거수집의 의의
변호사의 수사권과 증거수집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변호사제도와 변호사가 없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변호인의 증거조사 및 수집권이 강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개선하면 변호인의 실체적 권리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와 변호의 균형을 촉진하고 사법적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 -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바이두백과사전 - 조사 및 증거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