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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사용된 법적 절차는
기소장은 당사자가 발효한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시정을 검토하는 사법문서다. 민원은 형사민원, 민민원, 형사부민민원, 행정민원, 행정부민민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 P > 관련 판결이 상소되었든 없든 항소인은 시간 제한 없이 상소할 수 있지만 상소를 제기해도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1. 고소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까? < P > 고소인은 이미 발효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먼저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항소가 기각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P > 고등인민법원이 심사하거나 재심사한 사건은 당사자가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종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둘째, 항소 절차는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불만과 접수 < P >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는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만 설명한 것이다.

(1) < P > 고소인이 인민법원에 항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1) 고소장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불만의 사실 및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인민법원의 검토나 재심을 거친 1, 2 심 원판결, 판결 등 법률문서는 기각통지, 재심 판결, 판결이 첨부되어야 한다. < P > (3) 원래 심판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며,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증거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는다. 항소 청문회 < P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41 조는 < P >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