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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시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회사가 임금을 체납할 때 법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으며, 종종 폭력적인 수단을 취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규정과 결합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변쇼가 너의 질문에 대답하게 해라.

첫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납을 처리 할 부서를 찾고 있습니까?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인정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연체지급은 무리한 체불임금에 속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매월 최소한 임금 1 회,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주, 일, 시간급 지급 일회성 임시노동이나 특정 업무를 완성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계약이나 계약과 관련된 약속에 따라 노동 임무를 완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확실히 생산경영난으로 영향을 받았다.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분석한 후, 너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할 때 어느 부서를 찾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물론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 보수 지불을 거부하면 형사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책임은 무겁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