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언급한다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사에서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없지만 범죄 용의자가 고발된 범죄, 회견 및 통신, 보석 신청, 대리 혐의 및 고소를 이해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공안기관 수사에서는 당사자, 증인을 찾아 재검사를 할 수 없지만, 심사기소에서 변호인은 본인 동의를 거쳐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