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58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인 또는 2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관련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직원,
(3) 당이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62조: 이혼사건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본인이 표현하지 못하는 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