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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선 해서는 언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1 .. 랑선 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입건하기 전에.

공안기관이 처리하기 전에.

개정 전에.

랑선 해서는 결국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재판장이 볼 수 있지만, 절차는 내가 먼저 사건 처리 기관에 제출한 다음, 사건 처리 부서에서 쓴 랑선 해서를 범죄 용의자의 서류 가방에 넣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체포를 승인한 뒤 곧 인민검찰원에 넘겨질 것이다.

둘째, 내가 어떻게 써야 적당할까?

랑선 해서 모델

Xx 년 XX 월 XX 일, 조 씨는 나와 논쟁을 벌였고, 조 씨는 나를 경상으로 만들었다. 사건 발생 후 조xx 는 20xx 년 xx 월 xx 일 공안기관에 자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이미 대리주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돼 기소를 심사했고, 조XX 는 대리주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사고 발생 후, 조XX 가족은 매우 중시했고, 즉시 조XX 에게 피해자 의료비 15200.00 원을 지급한 후, 이후 우리 가족들과 진일보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배상금 35,000.00 원을 지급했다.

협상에서, 우리는 조XX 의 가정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요 수입은 빈약한 농업 재배와 외근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XX 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배상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해 배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회개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고, 그의 친척도 그의 근로 수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XX 의 고의적인 상처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미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비극을 만들고 싶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싶다.

확장 데이터: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