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나 정신환자의 보호자나 근친의 위탁을 받아 변호인을 맡다.
(3) 공소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자소사건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고 형사부민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삼는다.
(4) 형사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고, 형사판결을 받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사건 외부인의 위탁을 판결하고, 항소사건을 대리한다.
(5) 불기소인과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의 위탁을 받아 대신 고소하고 고소한다.
(6)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불입안, 철회,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의 위탁을 받아 복의나 기소를 대신한다.
(7) 범죄 용의자, 피고인, 가까운 친족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위탁을 받아 위법소득 몰수 절차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8)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위탁을 받아 강제 의료소송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재검토 절차에서 강제 의료를 결정한 사람, 피해자,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소송 대리인으로 삼다.
(9) 기타 형사 소송에서의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