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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 재심을 반송하는 것과 직접 개판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심과 직접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1, 절차상의 차이다. 2 심 법원이 재심을 보낸 뒤 1 심. 당사자가 재심을 보낸 후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2 심이 직접 판결을 개정하고, 2 심 최종심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은 발효판결이다. 당사자가 발효 판결에 불복하면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편의상 자연은 직접 판정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좋다.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절차가 한 번 더 편한 것과 같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 3, 4 년 동안 해야 하는 이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명언) 당사자는 소송 절차를 더욱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2, 결과의 불확실성. 2 심 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냈고, 원심 법원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법원은 재판 후에 개판을 했지만, 어떤 법원은 재판 후에도 여전히 원본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 심 법원이 개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3,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2 심 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비율은 재심이나 개심을 송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전반적으로 1 심 법원이 사실 인정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2 심 법원은 재심을 덜 돌려보낸다. 물론 재심을 다시 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 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위반절차는 주로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며 피해야 할 재판원들이 기피하지 않은, 소송행위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하지 않은, 당사자의 변론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 P > 과거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흔히 쌍방이 제공한 증거로 민법전의 관련 규정 조항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다. 증거가 확실하고 법률 조항이 정확하다면, 그 판결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조항이 부적절하면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쪽이 불복하고 상소나 재심을 제기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상급 법원이 심리를 거쳐 원심을 유지하거나, 개판을 하거나, 원법원으로 돌아가 재심을 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절차이다. 원심을 유지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왜 개판이나 반송이 있습니까? < P > 일반적으로 양측이 제공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양측은 큰 차이가 없고, 한쪽은 단지 법률 조항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뿐이다. 또는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이유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은 원래 피고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급법원은 법에 따라 시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적절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개판할 수 있다. 항소측이 상대방이 제공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상급법원 인원이 부족해 원법원에 재심을 보내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을돈을 빚졌는데, 차용증서에 증거가 있는데, 갑은 이자계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많은 이자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재심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갑이 제기한다면, 사실 중간에 이미 N 위안의 빚을 갚았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려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재심을 되돌려 보내야 할 수도 있다. < P > 나 자신은 두 차례 소송을 했고, 공검법에는 친구도 있고 귀담아 듣고 있어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1. 결과가 다르다. < P >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완성한 1 심 절차가 다시 한 번 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1 심 재심 판결이 내려진 후, 재판은 각 측이 항소나 항의를 불복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P > 재심을 반송하면 재판이 절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2 심 판결도 고소쟁의 실체 권리 판결과 관련이 없고, 시간을 늦추고자 하는 당사자 (예: 채무자) 에게 유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지키려는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이공 (구체적인 사건) 이 아닐 수 있다. 형사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기 기하학이 불확실한지, 여전히 용의자이며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만리장정 소송 절차는 다시 한 번 가야 한다. < P > 직접재판은 이 사건 심리절차가 종결됐고, 개판된 법률문서는 직접 기독법적 효력을 발생시켰고, 나머지는 절차 집행의 문제다. 2 심 판결이 유리한 쪽, 석두 한 조각이 마침내 떨어졌고, 2 심 판결이 불리한 쪽, 즉 판판이 매우 어려운 재심 절차 (시동 확률이 매우 낮음) 에만 희망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법적 적용, 즉 사유나 제약이 다른 < P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직접 재심을 위한 법정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1, 민사 및 행정 사건, 원래 판결, 판결 또는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 법에 따라 변경, 철회 또는 변경

2, 형사사건, 원래 판결은 사실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3, 민사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을 반송하거나 직접 재심을 할 수 있다.

4, 민사 및 행정사건, 1 심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한 경우 (주로 당사자 누락, 결석판결 위반) 재심을 반송합니다. 형사사건은 절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것 같다.

5, 민사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 재심된 사건, 재심된 사건, 다시 2 심에 이르면 재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심오하고 심오한 글과 재량공간 발굴 < P > 은 3 대 소송법 조문에서 재심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1 심 민사와 행정사건의 심각한 위반 절차로 재심을 반송할 수 없는 경우도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재심을 이미 돌려보낸 사건이다. 다른 상황은 모두 재심을 반송할 수도 있고, 직접 재심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 P > 민소법과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이 모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심은 사실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오류를 적용해 직접 개판, 철회 또는 변경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형소법에는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착오를 적용한다면, 마땅히 판정을 바꿔야 합니까? ! 판결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재심을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 P > 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해 청년식의 용감함을 묻고, 허허허허허 할 수 있을 것 같다. < P > 법은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법이 사람을 나쁘게 가르친다고 한다. < P > 서방은 변호사가 천국에 거의 가지 않는다고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 P > 사실 중국 판사와 서방 변호사는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 < P > 나는 단지 선의의 장소에서 약간의 점을 낼 뿐이다.

1, 사법해석을 막론하고 민소법과 행정소송법 관련 조문만으로는' 응당'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은' 응당' 을 명시했고, 법조계는' 응당' 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 재심을 돌려보낼 수 없다' 는 합의에 이르렀습니까?

3, 중요한 것은, 원재판이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단순한 법률 적용 오류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 인정 오류인지, 정말 분명한가? 기본적인 사실은 기능과 아웃을 알아 냈지만 그 특성이 정확합니까? 정 성은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4, 더욱 미혹된 것은, 사실착오란 무엇이고, 무엇이 사실불명확한가?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 착오가 아닌가?

사실 오류를 사실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학문은 정말 크다! < P > 넓고 심오한 곳에서 지혜로운 법률가는 재량적인 조작 공간을 발굴할 수 있다. < P > 그래서 최고원의 사법해석은 판사들의 내면의 충동을 결코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내놓았다.

사람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4. 재심이나 직접 재심을 반송하는 실무적 이유 < P > 는 극소수의 절차적 원인으로 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서에서 재심을 반송하는 이유가 영원히' 사실이 불분명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각 사건의 실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부인은 당사자를 포함해서 영원히 수수께끼가 될 것 같다. < P > 한 통식은 시정해야 할 것 같다. 직접 재심을 보내는 것이 원심 판사에 대한 영향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 심 판사는 하급 판사의 사정을 돌보기 위해 직접 재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을 돌려보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가 잘못되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법원의 법관 심사에서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감점은 개판된 감점보다 무겁다. < P >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왜 사건이 재심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까? < P > 가능한 원인은

1, 민사 또는 행정 사건의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 사건의 사실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얼렁뚱땅, 2 심 수사가 비교적 어렵고, 2 심 판사는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3, 일부 사건의 사회적 배경이 너무 복잡해서 2 심 판사는 이해관계에 개입하고 싶지 않거나 번거로움을 두려워하며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위험에 저항하기를 꺼린다. 비교적 전형적으로 많은 형안이 있는데, 분명히 무죄 판결이 되어야 하지만, 기층 법관은 각종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로 명백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데, 상급 법원이 짐을 골라 직접 재판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상급 법원이 좀 더 큰 편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그러나 2 심 판사도 겁이 많고 1 심 판사보다 어리석지도 않아 공을 차고 사건을 다시 던졌다. < P > 북경대학교 로스쿨 진서화 교수는 왜 법관이 무죄 판결을 감히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관심 있는 친구는 수색해 볼 수 있다.

4, 기타 이유. < P > 어떤 사람들은 왜 어떤 사건이 재심을 보내서 직접 재심을 해야 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 P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심각한 절차상의 위법 사건 외에 어떤 사건이 정말로 재심을 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P > 에 관해서는,

1, 2 심 판사가 책임을 지고 당사자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로를 피하기 위해 재심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 P > 1, 2 심 판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 앞서 언급한 재심의 원인 3 번째 이유 등 이해관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3, 기타 이유. < P > 벼슬은 어렵고, 판사가 되기는 더 어렵고,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판사가 되기는 어렵다! < P > 붉은 먼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 내가 이 오공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어렵다!

극락만이 우리 고장이다!

아미타불! < P >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했습니까?

재량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환영 의견! < P > 상급법원, 재심을 반송하는 것과 직접 개판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P > 많은 사건의 실제 사실은 복잡하지 않다. 심판자는 사실을 진지하게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한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쉽다. 하지만 어떤 판사들은 신비의 한계를 알 수 없게 만들고, 당사자들에게 상소, 재심, 항의를 강요하고, 당사자의 고소를 무고하게 늘리고, 사법자원을 낭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건이 이미 상급법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상급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잘 심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된다. 어떤 사건은 재심을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당사자의 고소를 늘리고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건을 헷갈리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에 대한 불경이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당한 당사자는 사실을 착실하게 하고 법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 P > 상급법원이 재심을 보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처리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절차상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법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건 처리원의 부주의로 인해 적응법이나 법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다음 판결 결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거나 무거운 등등! 위의 세 가지 경우 한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려면 반드시 합의정을 다시 구성해서 심리해야 한다! < P > 상급법원이 직접 재판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결 결과에 부적절할 뿐이다! 그래서 상급 법원은 직접 판결을 바꾸었다! 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판의 효율도 공정성과 정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 P > 재심을 반송하는 것과 직접 재심을 하는 두 가지 형태는 사건의 경우 재심을 반송하는 사건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다! 훨씬 심각해! 그리고 사건 주최자가 1 년 동안 일하는' 평선' 이나' 평우'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사고" 입니다! 사건의 직접 판정은 문제가 분명히 훨씬 작다! 또한' 자유재량권' 방면의 이해상의 차이, 또는 상하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 방면의 차이일 수도 있다. < P >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하여, 원판결이 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하고, 청문 위반 절차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돌려보내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P > 직접 재판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사건 사실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 이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결정적으로 나타나거나, 하급법원에 광법, 편애 사기 행위, 원인이 복잡하며, 관계가 미묘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직접 재판하여 공개, 정의를 도모한다. < P > 1. 상급법원이 원심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한 것은 주로 원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원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위법결석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민간 대출 분쟁 사건, 원고는 은행을 통해 피고에게 1 만원을 이체했고, 피고는 모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차용증을 발급하고 차용증서에 서명했고, 원고는 피고를 기소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1 심 판결로 피고가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고, 피고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자금 유수 세부 사항을 증거로 제출하고, 대출은 회사 자금 회전에 쓰이고, 자기 대출은 직무행위라고 판단했다. 제 2 심 법원은 원판결이 차용인의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했다고 판결했다. < P > 사법실천에서 일부 사건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피고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2 심은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재심을 돌려 원고의 승소 인명을 연기시켰다.

2, 원래 판결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1. 원고와 피고의 누락을 포함한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했고, 당사자는 소송 사항을 알지 못해 법정에 결석했고, 소송 권리는 박탈당했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은 혼생자녀 및 혼생자녀, 혼생자녀 기소로 죽은 사람의 유산을 분할할 때 혼생자녀의 존재를 숨기고, 죽은 비혼생자녀는 1 심 판결을 받고 2 심 절차를 신청한 뒤 2 심 중재를 하지 못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 위법 결석 판결. 1 심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법률문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고는 구체적인 소송 사항을 알지 못해 1 심 재판에 결석했다. 모 시와 함께 민간 대출 분쟁 사건, 대출자가 기소할 때 대출자의 실제 거주지와 구체적인 연락처를 숨기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대출자의 호적 주소로 소송 법률문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