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 및 시 생태환경국, 한성시 생태환경국, 양링 시범구, 서현신구 생태환경국 및 정부 기관 관련 부서: 오염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성 생태환경부는 '산시성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를 제정했으며, 이는 2021년 제2차 부서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현재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시성 생태환경부 2021년 3월 2일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산시성 조치
제1조는 오염 물질 배출의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지 및 통제법",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에 따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오염배출권 관리조례", "산시성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조례", "오염물질 관리조치" 오염원 자동감시”,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현장 감독 및 검사 대책”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은 도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산시성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운영, 감독 및 관리와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적용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 목록에 포함된 대기환경 및 수질 환경의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관련 국가 및 성의 요구에 따라 자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표준, 사양, 문서 및 협조 생태환경 관리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4조 성 생태환경부는 성 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자동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통일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구의 생태환경부는 행정 구역 내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에 대한 일일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양링 시범구, 서현신구 및 한청시는 오염원의 일일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관할권 내의 오염원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 목록이 공개된 후, 시(구) 생태환경 부서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치 및 네트워크 작업 계획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성 생태환경부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해당 연도 9월 말 이전에 자동 모니터링을 완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비 설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5조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관은 다음 배출구에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 오염물질 배출에 명시된 자동 모니터링 대상 배출구 허가, 기업 예외에는 다른 기업이나 공원의 중앙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가 포함됩니다. (2) 오염 배출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단위는 해당 산업의 오염 배출 허가증 신청 및 발급에 대한 기술 사양, 자체 모니터링 기술 지침, 배출 기준, 생태환경부 및 지방 생태환경부 항만 및 폐수 배출항의 관련 정책 요구사항. 본 조의 (1) 및 (2)에 언급된 배출구가 기술 사양 및 관련 정책 요구 사항에 규정된 측정 지점의 설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측정 지점에 대한 수정을 실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장비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 제3자 모니터링 보고서, 현장 사진 및 기타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현지 생태환경 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자동 모니터링 장비 설치가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갖춘 배출구의 경우 자동 모니터링 항목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이 발급된 단위의 경우 자동 모니터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배출허가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항목은 모니터링 항목을 시행해야 합니다. (2) 환경부에서 공표한 관련 산업의 오염배출 허가 신청 및 발급 기술지침, 자체 모니터링 기술지침, 배출기준, 관련 정책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이 필요한 프로젝트 주 생태환경부. (3) 규범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칙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구 모니터링 항목에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및 다음과 같은 배기가스 매개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온도, 압력, 유량 또는 유량, 습도 및 산소 함량과 같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주요 배출구에는 비메탄 총 탄화수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폐수 배출구 모니터링 프로젝트에는 원칙적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pH 및 흐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질소 및 인 배출 산업에는 총질소 및 총인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합수 샘플을 측정합니다.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기존 자동모니터링 장비의 검출한계보다 낮거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이나 총배출량 관리요건이 없어 자동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설명, 제3자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현지 생태환경 부서에서 자료를 확인한 후 프로젝트의 자동 모니터링이 일시적으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자동 모니터링 장비 설치가 완료된 후 주요 오염 배출 단위는 관련 기술 사양을 참조하여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디버그(테스트) 및 테스트 실행하고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연결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생태환경 담당부서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동 모니터링 관련 접수(건설 승인, 장비 및 장비 승인 또는 기술 지표 승인, 네트워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 승인 포함)를 조직해야 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접수일로부터 환경보호세를 위한 과세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환경정보 공개, 오염물질 배출허가 집행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시설 관련 정보를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주요 오염물 배출 단위는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일일 검사, 교정, 검증 및 기타 유지 관리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장비가 고장난 경우 유지보수, 결함 수리 및 기타 작업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자동 모니터링 장비 스테이션에 보관해야 합니다. 장비를 폐기, 해체 또는 교체해야 하는 경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주요 장비 또는 핵심 구성 요소, 샘플링 위치 또는 샘플링 위치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생태환경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장비 등의 설치 위치, 검사 및 승인을 재구성하고 생태 환경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감시설비가 설비의 고장, 수리,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작동을 멈추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 자동감시자료가 현저히 왜곡된 경우 오염물질배출기관은 12시간 이내에 생태환경관청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및 장비 상태를 서면으로 서면으로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정상 작동이 1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전 기간 동안 하수 배출 장치는 수동 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하며, 폐수 배출구의 모니터링 주기 간격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데이터는 하루 4회 이상 보고되어야 하며, 폐기물 모니터링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배출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자체적으로 수동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실험실 건설 및 운영은 위탁 모니터링 형식을 채택하는 경우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 모니터링 기관에 검사 및 테스트 자격 인증서를 위탁해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9조 자동감시설비가 인터넷에 접속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생성된 효과적인 자동감시자료는 생태환경당국의 감독관리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는 관할 생태환경 부서의 검토 및 결정을 거쳐 다른 관련 증거와 결합되어 증거 체인을 형성한 후 환경 행정 처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감시자료의 시간별 평균 또는 일평균값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단위의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제10조 생태환경부에서 위탁한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가 같은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고,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가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모니터링 기준 및 모니터링 방법은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도 자동 모니터링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산시성은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비정상)에 대해 전자 감독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일일 평균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정상일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고한다. 전자 감독 시스템을 통해 시 또는 군 생태환경 부서 및 주요 오염 물질 배출 기관에 감독 담당자가 전자 감독 양식을 보냅니다. 시, 현 생태환경 주관부서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관은 감독명령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시, 현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국가 및 성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증거물 수집 및 관련 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감독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제12조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한 후 환경부 및 성 생태환경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및 기관의 환경 정보 공개 및 "산시성 기업 및 기관의 환경 정보 공개"를 통과합니다.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는 "플랫폼", 시(구) 생태 환경 부서 출판 플랫폼, 기업 웹사이트, 기업 공장 전자를 통해 공개됩니다. 게시판 및 기타 채널. 공개정보에는 최소한 배출구명, 모니터링 일자, 오염물질 종류,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시간별 평균(또는 일평균), 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자동 공개를 실현하고 공공 데이터의 변조, 위조, 심사를 금지하며 공공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타당성 및 완전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13조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거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100조 (3)항.
제14조 중점오염물질배출단위가 배출허용농도 또는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농업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오염 배출 허가'.
제15조 중점오염물질배출단위가 오염물질 배출자동감시설비의 전송자료에 이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조(8)에 명시된 "오염 배출 허가 관리 규정" 처벌.
제16조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오염물질 배출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오염 배출 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 처벌.
제17조 중점오염물질배출단위가 자동감시자료를 변조, 위조하거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오염방지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에 명시된 "오염 배출 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 처벌.
제18조 최고인민위원회는 중점오염배출기관과 제3자 운영유지관리기관이 자동감시자료를 변조, 위조하거나 자동감시시설을 방해하여 범죄를 구성한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형사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해석』 제10조(파해석[2016] 제29호)에서는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관됩니다.
제19조: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사기를 저지른 핵심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 대해 생태환경 부서는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환경 보호 전기 가격, 세금 면제, 기타 우대 정책을 취소해야 합니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유합니다.
제20조 본 조치가 공포된 후 생태환경부 또는 성 생태환경부에서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산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제21조 본 방법 제3조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 단위가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생태환경 부서의 모니터링 장비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2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