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서 일방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밝혀지면 한편으로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감정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양측이 이혼, 협의, 자녀 양육비, 재산 및 채무 조정에 관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 자녀의 출생 진단서, 자녀 양육비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이혼 명령을 요청하세요.
법적 근거
제1076조: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기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혼합의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078조. 이혼등기,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혼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혼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1079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감정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이었던 경우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