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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시 완청 구 인민 법원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구역 내의 각종 민상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할 책임이 있다.

첫째, 사건의 접수 및 보관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입안정을 설치해 각종 사건에 대한 기소 자료를 접수하고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안건을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후속 소송 활동을 진행하라고 통지하다.

둘째, 사건의 심리

사건 심리 과정에서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이나 단독 판사를 구성해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듣고, 관련 증거를 심사하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셋. 수행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집행을 책임진다. 법원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필요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다.

넷. 사법 원조 및 중재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또한 경제난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구조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중재를 중시하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준다.

결론적으로: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지방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법원은 사건의 접수, 입건, 재판, 집행, 사법지원 및 조정을 책임지고 당사자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 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